2022년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.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도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. 차주단위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2·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, 양도소득세(양도세)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. ━ 양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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